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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두22031 판결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누455 (2013.09.11)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 원고가 취한 조치는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에 대한 나름의 조사로,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사건

2013두220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채AA

피고, 피상고인

GG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청주)2012누4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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