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72만 원 상당의 E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반납기일을 2012. 10. 6.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5:30경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식당 배달원으로서 수금한 짜장면 대금 8,000원 등 합계 205,500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일대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58,000원 및 거스름돈 22,000원, 스포츠복권 구입대금 30,000원 합계 110,000원과 피고인이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