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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3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에 게시된 현수막 철거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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