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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3 세, 남) 와 법적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0:30 경 서울 강북구 D, 2 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교회에 다니는 걸 못 마땅히 여기 던 중,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자, 이로 인해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 흔들고, 팔을 꼬집어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5.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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