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2:25경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누리에뜰' 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현삼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죽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한 E 푸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위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G 생)으로 하여금 2014. 5. 22. 12:1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호흡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