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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8. 23:05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8 초지주유소 사거리를 초지초교 방향에서 초지주유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초지초교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하여금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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