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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9. 21:3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삼거리에 이르러 보정역에서 보정동 중앙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앞에서 주차 중인 C SM3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SM3 승용차(수리비 4,439,762원)와 뉴EF쏘나타 승용차(수리비 미상)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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