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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4: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고 사거리 쪽에서 방배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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