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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1 팔달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횡단보도에까지 이어져 있는 곳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금지된 위 장소를 횡단보도를 통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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