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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3가단327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12. 28. 19시경 대전 중구 B 부근에서 C 운전의 D 차량에 피고(반소원고)가 부딪혔다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소외 C의 형으로, C가 운전하던 D 자동차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1) C는 2011. 12. 29. 10:55경, ‘2011. 12. 28. 19:00경 본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피고가 탄 줄 알고 후진하다, 미처 차에 타지 않은 피고를 접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피고의 어깨와 옆구리가 손상되었다’며 사고 접수를 하였다. 2) 피고는 반소장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고 경위를 주장하다가, 2016. 4. 8. 6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차량에 시동을 켠 것은 아니고 차가 시동을 걸기 전에 언덕에서 미끄러져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경과 1) 피고는 2012. 1. 2. E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염좌, 우견관절염좌, 흉부좌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측에 배상을 요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으로 120만 원에 합의하였다. 2) 피고는 2012. 5.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파열’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하여, 2012. 6.경 원고는 피고에게 26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2. 7.경 F 병원에서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 및 방카르트 병변'으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면서 추가 배상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4 피고는 2013. 1.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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