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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349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33,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11.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 운전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피고의 손해가 원고 차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위 사고와 피고의 여러 손해 내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그 배상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9. 12:0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D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는 2013. 10. 21.경 CT 촬영에서 오른쪽 7번 갈비뼈에 금이 발견되자 오른쪽 제7늑골 골절(불완전)로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G정형외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3. 11. 27. G정형외과에서 우측 흉곽부 타박, 우측 제7늑골 골절, 양측 완관절부 염좌로 사고일로부터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2014. 2. 14.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손목의 염좌, 흉벽동통, 만성 외상후 두통, 척추후관절 기능장애 병명으로 진단서를 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치료비 2,040,4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15. 2. 3. 승용차로 피고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피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73). 2015. 6. 5. 위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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