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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086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 발생 B는 2014. 5. 22. 11:15경 자신이 소유한 C 승용차(이하 ‘B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천안단국대학교 병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에서 통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원고는 마침 그때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통로로 나오고 있었다.

B와 원고는 서로의 차량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채 운전하였고, B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아래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

나. 당사자 관계 피고는 B와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내에서 통로를 따라 운전할 때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통로로 진입하지 않을 지를 주의하고 앞을 잘 살피면서 주행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B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

피고는 B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일실수입 손해, 향후 치료비 손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손해 배상을 구한다.

차례로 살핀다.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 주위(대전자부) 시멘트 맨틀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염 슬관절 Ⅱ-A-6항)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 배상을 구한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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