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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5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18. 01:3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그 여자 친구가 들을 만한 목소리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저렇게 뚱뚱한 사람도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형은 뭐하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를 거들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쓰레받기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다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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