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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 03:5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0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테이블 옆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뒷목덜미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0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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