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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기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을 보러 간 피해자가 위 식당에 돌아오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3cm )를 머리 위로 들었다

놓았다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식당 주방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화면 및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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