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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8년 압 제 78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2014. 7.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8. 03: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양손으로 그 곳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260,000원 상당의 18K 팔찌 펜던트 1개,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곳 매장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CCTV 녹화기 본체 1대를 뜯어서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인 ‘H ’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 옆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린 후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9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66대를 그곳에 있던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5.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인 ‘K ’에 이르러, 손으로 그 곳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0대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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