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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3 2019고단7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6.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5. 23:0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자동문 형태)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열려고 하던 중 위 미용실 처마 아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03:2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자동문 형태)을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1만원권 5장, 5천원권 6장, 1천원권 80장)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9. 4. 7. 23:55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피부관리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개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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