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6 2015고단8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자, 생활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빈 점포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 23:3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 이미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01: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의 뒷편 창문을 들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동전 합계 15,000원 상당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분식점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5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0. 01:3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그곳 출입문 틈에 전선을 밀어 넣어 출입문 잠금고리를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및 시가 미상의 CCTV 컨트롤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1. 04:00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8. 04:00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2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