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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8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알선수 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 알 선’ 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위와 같은 알 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 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 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수 재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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