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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2도10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 한다)을 소개하거나 알선행위자에게 알선을 부탁한 경우에도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행위자에게 알선을 부탁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에 관하여 알선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소개 또는 부탁 행위를 통하여 알선의 실행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개 또는 부탁 행위도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8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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