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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알선수 재의 점) M은 X 주식회사 가스 충전 소 사업부에서 허가 담당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 가스 충전 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지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L, M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거나 정 안되면 불허 사유라도 간결하게 받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지급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공매로 취득한 하남시 Y 토지에 대한 프리미엄 2억 원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은 M이 자신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하남시 장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업계 관행에 따라 한 것이지만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외에 크게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 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 아가 알선 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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