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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0:36경부터 같은 날 21:0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구미시 인의동 인동육교 밑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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