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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정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30. 19: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사거리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구평동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좌신호시 유턴을 하도록 지시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시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시표지판의 지시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인의동 베스트코 방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FUMA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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