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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31 2019고정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07: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인동가산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YF쏘나타 승용차 수리비로 1,002,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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