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인동육교 밑 도로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9. 18:35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260-14에 있는 럭키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트윈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13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