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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나29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금형 합계 197개 중 103개의 금형은 인도집행되지 않았다.

3) 위 인도집행되지 않은 금형 중에는 외주업체(이하 각 외주업체의 상호 중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가 보유하고 있던 금형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10. 11. 20. 피고 회사에 위 금형 중 외주업체인 삼진정공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 미상의 금형은 회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지하였고, 2011. 1. 6. 피고 회사로부터 우리금속, 정민금속이 보유하고 있던 금형 28개를 회수하였으며, 그 무렵 나머지 금형 중 일부를 대명화학, 경진금속 등 외주업체들로부터 직접 회수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7호증’ 다음에 ‘제60 내지 68호증’을 추가하고, 14행의 ‘고수하였으며’를 ‘고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으며’로 바꿔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행의 ‘마지막으로’를 삭제하고, 같은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형반납을 통보하면서 원고가 필요한 물량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1. 22.경까지 원고가 요청한 물량은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요청한 재고확보 수량을 모두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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