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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나20589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5~6째줄의 "D에게“를 "원고 보조참가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로, 같은 쪽 마지막 줄에 기재된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통보하였다.”를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통보하였다(위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D이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하였다는 취지이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째줄부터 4째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4,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4쪽 19째줄의 “을 제1호증”을 “갑 제7호증”으로, 20째줄의 “증거와을”을 “증거와 을”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8째줄의 “흔적이”를 “사실을 확인할 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0째줄부터 12째줄까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 진행하기도 하였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째줄의 “이 법원의 Q읍장에”를 “제1심 법원의 파주시 M읍장에”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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