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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048456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가지급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2~13행 ‘2017. 6.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았다’를 ‘원고는 2017. 6. 15.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았음을 이유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 ‘[인정근거]’에 ‘갑 제6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11행 ‘2017. 6.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을 ‘2017. 6. 15.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당초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지,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원고가 추가공사를 요청하는 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공사의 완공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약정 준공일인 2017. 3. 18.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추가공사를 요청한 2017. 4. 2.에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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