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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7.6. 선고 2015고정3798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정379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송길대(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호사 최승기(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서 시설물 보수,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팀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 내에 선박 건조작업에 필요한 에어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크마다 공기압축실 내부에 에어컴프레셔(공기압축기)를 제2도크에 2대, 제3도크에 4대, 제4도크에 2대를 각 운영하고 있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5. 22까지 B 내 2, 3, 4도크의 공기압축실에 설치된 에이컴프레셔 작동 시 발생되는 열을 냉각하기 위하여 해수를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목적으로 B 인근 해상으로 통하는 강관파이프를 위 도크마다 설치하여 수량미상의 해수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60회에 걸쳐 주변 공유수면으로부터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등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도 공유수면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확인)

1.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요청,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공문 사본(2014년), 공유수면 면적 계산표(D), (주)B D조선소 공유수면 면적 설계도, 제2, 3, 4도크 공기압축실 해수계통도, 위반현장 채증사진, 별첨 ㈜B D조선소 공기압축실 장비가동 일지 사본(2013. 1. 1.~2015. 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1. 선고유예(피고인 A)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약 30년 동안 '잔교식 안벽 및 의장공사장'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왔고, 위 '잔교식 안벽 및 의장공사장'에는 공정의 특성상 에어컴프레셔의 설치 및 그에 따른 해수의 인입∙배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위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내에서의 해수 인입∙배출행위를 두고 허가받지 아니한 공유수면의 사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해수의 인입∙배출에 대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이미 허가받은 '잔교식 안벽 및 의장공사장'의 공유수면 사용허가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공유수면관리법은 '제8조 제4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잔교식 안벽 및 의장공사장'으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해수의 인입∙배출에 관한 내용 또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사용허가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해양수산청이 위 사용허가만 내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사용허가만으로도 해수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관할 해양수산청으로부터 30여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지속적으로 위 사용허가를 연장받아 왔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B은 약 30년 동안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그 소재지인 부산 C 내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왔다.

② 피고인 B은 2014. 12. 12. 종전 사용허가 기간(2012. 1. 1. ~ 201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른 변경허가증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7. 22. 피고인 B에 2015. 6. 1.~2016. 5. 31.까지의 D지역 공유수면 사용료로 698,649,220원을 산정∙부과하였다. 위 사용료 산정조서에 따르면 위 사용료는 점·사용 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임이 확인된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용·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해 관의 지름을 기준으로 월 사용료를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관계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해수의 인입∙배출이 기존의 사용허가 내용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므로 별도의 사용허가가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공유수면관리법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행위태양을 10개로 나누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각기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2]에서는 각 행위태양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방식까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공유수면법의 내용은 그 입법목적, 즉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사용행위가 초래하는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사용행위를 특정∙분류하여 각각의 사용행위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도 별개로 산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점, ③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떤 공유수면의 사용행위가 하나의 시설물로 취급되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용행위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수개인 이상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개로 받아야 하고 그 사용료도 행위태양별로 따로이 산정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④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안교식 잔벽 및 의장공사장'에 해수의 인입∙배출을 위한 에어컴프레셔 운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시설의 목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종속성이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공유수면관리법상으로는 각각의 사용행위에 대해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피고인 B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에도 그 목적이 잔교식 안벽, 선가대 등 구조물의 설치(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것만 기재되어 있고, 관할 해양수산관리청이 작성한 사용료 산정조서에도 위 구조물의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을 뿐 해수의 인입∙배출에 관한 사용료산정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수의 인입∙배출이 기존의 사용허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별도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제62조에서는 공유수면 사용허가의 변경에 관한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유수면사용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변경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동법 제62조 제2호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과거 약 30년간 '잔교식 안벽 및 의장공사장'으로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받아 위 시설물을 사용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수의 인입∙배출행위를 해왔던 점, 최초 사용허가 당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어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에서도 해수의 인입∙배출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유수면관리법령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점용·사용료도 사용행위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이나 사용료 산정조서도 구조물의 설치(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것만 기재되고 있고 여기에 해수의 인입∙배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형법 제16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약 30년간 '잔교식 안벽 및 의장공사'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해 왔고 위 기간 동안 관할 공유수면관리청 역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용허가를 연장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위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로 매년 약 7억 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부담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수의 인입∙유출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약 600만 원 정도이다) 해수의 인입·유출행위에 대해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2014. 3. 28. 시설팀장으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의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었는바 과거 약 30년간 이루어져 왔던 B의 공유수면사용허가와 해수사용행위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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