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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계약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홍보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4.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200일 동안 일일 원리금 6,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68.4%(월 5.7%)로 100만원을 대부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9.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8,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91.1%(월 7.59%)로 10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 및 광고전단지 사본

1. 대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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