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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정22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대부(E)'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부업 영업사원으로 대부홍보용 메모지를 배포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오는 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대부업 영업사원으로 대출 신청자와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① 2012. 7. 5.경 부천시 소사구 F휘트니스'를 운영하는 G에게 수수료 없이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8,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91.1%(월 7.59%)를 적용하고, ② 2012. 8. 1.경 부천시 오정구 H식당를 운영하는 I에게 수수료 없이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2,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91.1%(월 7.59%)를 적용하고, ③ 2012. 9. 10.경 부천시 원미구 J세탁소'를 운영하는 K에게 수수료 없이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6,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91.9%(월 7.59%)를 적용하여 각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대출 광고 전단지

1. 대출서류사본(G, I, K)

1. 수사보고(대부피해자들 상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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