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2고정22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정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10. 1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C'을 운영하는 D에게 수수료 없이 250만원을 대부하여 65일 동안 하루 원리금 4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43.7%(월 3.64%)를 적용하여 대부하고, (2) 2012. 10. 16.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E'을 운영하는 F에게 수수료 없이 200만원을 대부하여 70일동안 하루 원리금 3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50.6%(월 4.21%)를 적용하여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제한규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광고전단지
1. 각 대출서류 사본(F, D)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대부 채무자들 상황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