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5. 4. 8. 09:0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3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ESSE‘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09:3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ESSE‘ 1보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1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승용차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업사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오일을 받으려다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