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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3.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0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내에서 편의점 점원 D(여,46세)에게 담배(필라멘트 라이트) 3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용정지된 E 명의의 우리은행카드(F)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사실은 담배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이와 같이 속이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7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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