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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90]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약 6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06:00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9. 00:2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1g을 비닐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

1. 진단서 [2019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2019-H-11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2790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옆구리를 걷어차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맞았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여러차례 맞아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내원한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2018. 2. 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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