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고, 그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K, F, H 역시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K, F, H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찬 순간 뿐만 아니라 위 K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진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 전후의 상황 및 경위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각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K, F, H의 각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출동보고서에는 당시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 7.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는 “싸움 말리다가 발에 채였다 함(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명 등에는 피해자가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았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