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34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차 폭행하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세게 눌러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폭행하거나 피고인 A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눌러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