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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75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1:00 경 광주 남구 군 분로에 있는 ‘ 주 월 새마을 금고’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 주 월 파출소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 자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E 병원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 광주 남부 경찰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직후인 2016. 5. 13. 01:00 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주 남부 경찰서 주 월 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차 아프다며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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