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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0 2016고정47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등산모임인 ‘C’ 회장이고 피해자 D(67 세) 는 위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40 경 사천시 곤양면 사천 휴게소 쪽에서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 휴게소 쪽으로 남해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E 남도 관광 버스 안에서 피해 자가 회장인 자신에게 “ 새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의 진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 피고인이 오른발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찼고, 자신이 바로 피고인의 발을 잡았다’ 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D는 고소장에 ‘ 피고인이 자신을 오른발로 강타하여 가슴을 쳤다’ 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 피고인이 앉아 있던 제게 오더니, 오른발로 제 왼쪽 가슴을 1회 때렸습니다.

“, ” 피고인이 버스 뒤로 가다가 다시 제 자리로 와서 절 오른발로 왼쪽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렸습니다.

”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법정 진술( 옆구리) 과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가슴 )에 일관성이 없다.

나) D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을 맞고서 왼쪽 가슴을 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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