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구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별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원고 A, B, C, H의 경우 별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 이전부터 재직하였으나, 위 해당일 전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았음을 자인하고 그 이후부터의 퇴직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해당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갑피공(원고 A, B, C, E, G, H, I) 또는 저부공(원고 D, F)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이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