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2]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 [별지 3]과 같은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고차 할부금융 또는 일반대출 상품의 소개알선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청구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