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0338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별표 ‘근무기간 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근무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등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