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347075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05,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원고 B에게 2,736,88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표 ‘재직기간 시기’란 기재 각 일자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피고의 ‘C지점’에, 원고 B은 ‘D지점’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재직기간 종기’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