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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106995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와 정수기의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등에 관한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목록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정수기의 설치 및 A/S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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