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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5다24447 판결
버스사업용차량명의변경및이전등록말소등
사건

2015다24447 버스사업용차량 명의변경 및 이전등록말소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39802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 158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는 묻지 않는다. 다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D가 2009. 10. 15. 확약서를 작성하여, 장차 설립될 주식회사 C(이하 '소 외 회사'라 한다)이 그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원고 명의의 사업용 자동차 12대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그 명의를 이전하고, 그 대신 소외 회사가 원고의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그 직후인 2009. 10. 22. 설립되어, D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다. D는 소외 회사의 설립 직후인 2009. 10. 26.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사업용 자동차 12대 중 1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381,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내용의 각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하여 2009. 12.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자동차들을 운행하여 사업을 하였다.

3. 원심은, (1)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D이며 또한 D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발기인이 아니어서, 설립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소외 회사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배척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소외 회사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2014. 12. 16.자 원고 제출 준비서면 등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소외 회사에 미침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한 명의이전등록 및 소외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로서 부가가치세 등의 지급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리고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비록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아직 설립되기 전이었지만, 이 사건 약정은 D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들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한편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의 부채를 인수한다는 취지로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약정되었음은 분명하다.

(2) 그 후 1주일 만에 소외 회사가 설립되어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다시 그때부터 3일 만에 D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들을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하고 소외 회사가 여객운 송사업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에서 약정한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과 별도로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안에 원고의 부채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합계 381,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을 무상으로 취득할 뚜렷한 법률상 권원이 없으며 상인에게는 영업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부채 중 이 사건 자동차들의 실질적 가액에 상응한 금액의 변제 내지는 그 상당의 금원 지급을 포함하는 취지이거나 적어도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소외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들을 넘겨받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만을 취득하고 그와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의무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셈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형평에도 반한다.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 및 그 이행에 의한 이 사건 각 자동차들의 이전등록 및 여객운송사업등록을 통하여, D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을 소외 회사의 약정으로서 추인하고 이 사건 약정상의 권리의무가 자신에게 귀속됨을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소외 회사에 미치지 않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계약의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주장 취지에 관한 석명을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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