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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합11945
이사 및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업무에만 전념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손해만 끼치다가 2016. 6. 3.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변경신고 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지위 부존재 여부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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