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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111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8.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1개회31722), 신청 당시 소외 회사를 회생채권자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2011. 10. 12. 소외 회사에게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지명령(급여소득자)이 송달되었다.

다. 위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2011. 12. 23.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2. 7. 10.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나, 2013. 2. 27.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어 종국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3. 2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하단600, 2013하면600), 법원은 2013. 8. 29.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면책신청시 작성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소외 회사가 누락되어 있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3. 4. 30. 파산선고가 내려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에는 소외 회사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으나, 면책절차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사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 내지 과실로 소외 회사가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

나. 원고가 면책절차에서 소외 회사를 일부러 누락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법무사의 착오 내지 과실로 인하여 면책의 효력이 소외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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