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 제704조 , 제712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민법상의 조합 관계에 있고, 소외 1 회사가 조합의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은 원고와 소외 1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과 체결한 2009. 4. 15.자 약정의 효력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1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미치므로 ○○○은 조합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조합채권자인 ○○○을 대위한 피고가 2009. 6. 8. 가압류채무자를 소외 1 회사, 제3채무자를 소외 2 회사로 하여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으나,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조합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의 2009. 4. 1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이 원고와 소외 1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중 1인인 소외 1 회사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소외 1 회사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조합재산인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합원 중 1인인 소외 1 회사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을 가압류한 이 사건 가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