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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1882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2. 1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전문: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갑(피고들을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투자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한 수익을 취할 권리를 지닌다.

제2조(을의 권리)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갑에게 투자를 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권한을 지닌다.

을의 수익은 본 계약에 첨부된 [투자 및 수익약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인 2015. 7. 17.까지로 1년 단위로 연장하며, 이후 상호 합의하에 연장을 중단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투자금의 반환) ④ 을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응할 수 있다.

갑이 계약 해지에 동의할 경우 갑은 을과 상호 협의 하에 양도양수금액을 정한다.

나. 원고는 2015. 6. 1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6. 18. 피고 회사에 도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9. 9.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5. 10. 30.까지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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