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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54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46,956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 원고는 투자금의 원금보장을 위해 피고 B에게 현금보관증의 작성 및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1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 B을 의미함) 제2조[투자사항 및 기간] 갑은 을에게 현금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며 구체적 투자일정은 다음과 같다.

100,000,000원 - 본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을은 현금보관증을 연대보증인과 더불어 별도 작성하여 투자 전 갑에게 제출한다.

이때 현금보관증에는 을과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첨부한다.

투자기간은 2016. 11. 7.부터 2018. 11. 6.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3조[투자수익] 을은 본 계약 체결로 갑의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가 입금됨과 동시에 매월 1일 24개월 동안 을이 일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자금회수]

1. 갑은 투자일로부터 2년간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회수 금지 기간일지라도 을의 경영실책 사유가 명백하여 자금의 회수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갑은 투자일로부터 2년 이후 자금을 회수하며 을은 현금으로 100,000,000원을 계약만료 당일에 지급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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